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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원 이하를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에 따라 최대 월 2.4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만기 시 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19~34세)만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 가구원 소득의 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첫 5영업일(6월 15일~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 6월 22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합니다.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금리
- 각 은행별 상품공시실에도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세정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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